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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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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 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60% 이상이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도 공무원, 교사, 군인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 현재 출퇴근재해(자동자, 대중교통, 도보 등)사고는 9만 4,000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출퇴근 재해를 입는 많은 노동자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위기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된다.

이번 결정이 무척이나 반갑지만 고민되는 점도 있다.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상의 출퇴근인지 여부, 사적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제3자의 가해 행위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하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관련한 인력을 약 590명 증원한 것에 그쳤다. 또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규인력에대한 교육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 법령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면서 퀵 서비스 노동자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출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잦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배제 당한 것이다. 이전 출퇴근 재해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퀵 서비스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출퇴근 재해 9만 4,000여건 중 7만 건이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요양 기간이 길지 않고 상대방과 위로금으로 합의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산재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도 고민이 앞선다.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만일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신고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각종 서류 및 처리를 다 해주는데, 산재보험승인을 받기 위해선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퇴근 경로에 대해 조사, 부정 수급 등의 사유는 없는지 공단의 조사 등 여러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그 긍정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

첫째, 영세사업장이나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일괄 요율로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사업장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산재를 은폐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 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 다수의 산재신청이 영세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사업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산재신청을 독려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신청서 제출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조사 방법 등을 단순화하여 산재 노동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했듯 산재보험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반드시 우선해야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