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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 2017.12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지난 10월22일 저녁7시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그 후 전면 작업중지 됐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만인, 11 월9일 모두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날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한 후, 고용노동부가 8월 ‘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다.’고 운영기준을 내놓은 상황에서 발생한..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 2017.12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지난 1022일 저녁7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그 후 전면 작업중지 됐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만인, 11 9일 모두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날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한 후, 고용노동부가 8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다.’고 운영기준을 내놓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에서 작업중지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 됐을까? 자세한 이야기를 1121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양장훈 지회장, 김용성 노안담당 부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 보았다.

 

1022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회사에서 연락을 줬나요?

조합원이 저에게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고 회사에 곧 바로 들어갔던 거죠.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전 사원(작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은폐하고 감추려 하죠. 이번에는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당일 사고현장에 지회장님의 재해조사 참여를 막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땠나요?

처음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사고 때문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여보내줬어요.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게 저희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사고 목격 후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전화통화만으로도 조합원이 걱정됐어요. 금산공장에 1시간가량 걸려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그 조합원을 정신적 충격으로 덜덜 떨고 있는데 방치해 뒀더군요. 제가 최초에 들어갔을 때 사고발생 공정 주변 작업자들은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불안한게 얼굴에 나타난 상태로요. 그래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안났 다고. 그래서 작업중지 해야 하는가 아니냐고 말하고, 사고 장소로 이동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 갔더니, 주임, 반장, 경찰 등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이 경찰조사를 받으며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그 조합원을 우선 병원으로 보냈죠. 후송하는 것만 보고, 사고 조사 하는 걸 확인하려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니네 조합원 아니니까 들어가지 마라.” 사고에 우리 조합원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고재해 조사에 조합원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경비실에서 출입을 통제하더라고요. 대전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 을 하니, 노동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회사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출입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계속 그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정도였는데. 마침 공장에 들어가는 근로감독관이 있길래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출입을 해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별말을 안 하고 자기만 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엔 작업중지를 안했던거군요.

, 사고설비 이외에 그 옆의 설비들은 가동되는 상황이었어요. 24시부터 가동이 정지됐다고 알고 있어요. 빨리된 곳이 24, 다른 곳은 새벽 01시에 정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회사의 관리자(환경안전팀장)에게 당신 뭐하는거냐, 지금.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났는데, 전체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재해발생 당일 출입통제로 사고재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후에는 참여하게 된건가요?

3일간의 재해 조사 중 마지막 날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사실상 사고 현장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 유족들이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재연하는 자리였어요. 어이없는게 첫날 출입통제로 못 들어오게 해놓고, 둘째 날 카톡으로 새벽4시에 (부지회장에게) 메세지를 보내놨더라구요. “8시까지 회 사에 들어와라”, 사실상 오던지 말던지 통보만 한거죠. 회사에서는 안 오길 바랐으니, 전화도 아니고, 새벽4시에 카톡으로 통보해서 4시간 후에 회사에 들어오라고 한 건데. 결국 회사는 참여를 요청했는데, 금속노조가 참여를 안한거다라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게 아닐까 싶어요.

 

사고 재해조사에는 배제됐고,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조사에 결합하게 된 거네요.

노동청에서 24일부터 정기근로감독을 하는데 참여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 감독의 내용 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자고 했는데.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참여 중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감독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빠져 나왔어요. 자료공유를 안한다는 건, 저희를 들러리 세워놓고, 같이 조사한 것이니 결과에 대해서만 너희도 책임 있다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빠져 나온 거죠.

 

전면 작업중지 중 1027일 물류공정만 먼저 작업중지를 해제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해제과정도 기가 막힌게 회사와 노동청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재확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노동부 내부 지침에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회사가 작업개선내용, 작업자 동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노동청에 제출을 한데요. 그럼 노동청이 그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업중지를 해제하게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이뤄졌어요. 그 과정이 5시간 만에 진행됐어요. 심의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부전문가가 한국타이어의 문제를 제대로 모를 텐데. 30분 만에 심의를 하고, 바로 해제를 결정했더라고요. 물류공정에서 56가지의 문제가 확인됐는데, 그걸 30분 만에 해제를 했다는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불안전한 56가지의 요소를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걸 텐데. 물론 심의위원 중에 노동청에 있던 사람들이야 업무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니까 바로 파악하겠지만. 외부전문가는 몰랐을 텐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외부전문가는 누구인지 확인하셨어요?

그건 노동청에서 기밀,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물류공정을 해제할 때 현장노동자의 동의 절차는 있었나요?

그걸 하긴 했는데.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동의를 받고 나서,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1:1로 사측이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협력업체라서 협력업체 부장이 1:1로 면담을 해서 동의로 바꿔 써라, 고쳐 쓰라고 해서 바꿨다고 당사자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물류공정만 먼저 푼 건 직접 생산이 아니니 까, 그런 건가요?

완성차와의 물량공급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납품을 위해서 빨리 해제요청을 먼저 한거고, 그걸 노동청이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고 다음날, 물류공정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전 공정 작업중지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날 정지를 한 거고요. 그러다가 회사가 먼저 물류만 풀어달라고 요구 하고, 그걸 받아서 해제를 한 거죠.

물류공정은 전체공정을 작업중지 했는데 가동된다고 제보가 왔어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보를 듣고 노동청장과 면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는, 회사에 나가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해서 오전에는 그 명령으로 중단했고요. 그런데 오후에는 숨어서 작업을 했답니다. 오전에는 밖으로 외부에 싣고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는 작업은 들통 나니까 못하고, 컨테이너에 싣기만 하는 작업을 몰래 말이죠.

 

그러다가 1133공장만 먼저 가동하는 데요. 이건 어땠나요?

물류공정 작업해제 절차 때문에 항의를 지속적으로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3공장 해제시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공장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은 거냐고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공장에 대한 작업자 동의절차는 어땠습니까?

실명을 쓰고, 찬반을 표시하게 하고, 가동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날인을 하게 했어요. 현장의 문제를 적어내는 칸이 있었고, 거기에 몇 건의 개선지적 사항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재개를 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타이어 회사의 분위기상 주임이나 반장 앞에서 그런 걸 작성하도록 하면 자기 주관대로 제대로 작성을 못해요. 그런걸 비춰봤을 때 형식적인 절차인거죠.

 

언론에는 노동청이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면 재가동을 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노동청 감독관도 저희에게 과반수 얘기는 했던 적이 없어요. 노동자 3%의 의견청취를 들었다는 얘기를 했고. 의견청취에 대해서도 저희 지회가 의견을 냈던 게 사측 에 가까운 노동자들만 데려다가 의견청취를 하면 올바른 의견이 나오긴 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노동청에서는 전체 작업자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는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 알 수 없죠. 신뢰가 안 되니까요, 지금껏 봤을 때 말이죠.

 

한계적이지만 작업중지를 했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제일 효과라고 하면, 기존에 한국타이어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망사건을 통해서 받은 충격이, 이게 가족한테까지 전달된 거죠. 오랫동안 휴업을 하다 보니까. 한 측면에서 가족까지 전파되고 인식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현장이 현재 가동 중인 상황이긴 하 지만 현장의 팀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다르겠으나, 작업재개 명령시에 나왔던 내용을 엄밀하게 준수하려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해제 시 작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사측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얘기를 하고,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사 측에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측 관 리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 찍히는 거 아냐라고 겁부터 먹을게 대부분의 노동자들인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타이어에 있는 두 노조가 같이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작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게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텐데요.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게 노동청이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