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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 2017.10·11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보안업체 노동자 A 씨는 주상 복합 아파트 경비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하는 날은 낮에 따로 쉴 시간 없이 순찰, 감시, 안내 등의 업무를 하다가 밤에는 4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주어져 수면실에 들어가서 잘 수 있다. 하지만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세 팀이 번갈아 수면을 취하는 관계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는 날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어쨌든 수면 시간이라 눕긴 하지만 평소 항상 깨어있던 시간에 갑자기 자려니 잠도 안 오고 잡생각만 늘어간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B 씨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낮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분리수거, 주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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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 2017.10·11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보안업체 노동자 A 씨는 주상 복합 아파트 경비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하는 날은 낮에 따로 쉴 시간 없이 순찰, 감시, 안내 등의 업무를 하다가 밤에는 4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주어져 수면실에 들어가서 잘 수 있다. 하지만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세 팀이 번갈아 수면을 취하는 관계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는 날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어쨌든 수면 시간이라 눕긴 하지만 평소 항상 깨어있던 시간에 갑자기 자려니 잠도 안 오고 잡생각만 늘어간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B 씨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낮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분리수거, 주차단속, 화단 정리, 청소 등등 일이 끝나면 틈틈이 CCTV 확인도 해야 되고 순찰 업무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밤에 휴게시간이 3-4시간 주어진다. 함께 근무하는 파트너와 적당히 시간을 나눠서 자긴 하는데 마땅히 몸을 누일 공간은 없다. 의자에 기대어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전부이다. 피곤해서 깜박 잠들긴 하는데 자고 일어나도 피로는 여전하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시설 관리 노동자 C 씨는 서울 시내 작은 빌딩의 지하에서 냉난방 설비를 운용하고 필요시에는 각종 전기 설비의 유지 보수를 해주기도 한다. 24시간 맞교대이기는 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대부분의 빌딩 인원들이 퇴근하는 관계로 특별한 일이 없다. 지하에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고, 기계 소음에, 비좁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빌딩 내부 공사 같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잠은 충분히 자고 퇴근하는 편이다.

앞서 본 세 명의 노동자 모두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 승인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 정의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야간노동 수당과 연차 휴가뿐이다.(표 1) 연차 휴가는 못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야간노동 수당뿐이고 이러한 결과 1년 동안 휴무 없는 24시간 맞교대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도 연장, 휴일 노동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앞서 이야기한 A, B 노동자는 24시간 근무 후 집에 가면 하루를 꼬박 피로를 푸는데 쓰곤 한다. 반면에 C 노동자는 불편하게라도 근무 중에 좀 잠을 자고 퇴근 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C 노동자에게 현재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상황이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노동시간 상한은 꼭 적용되어야 하고, 수면 및 휴게 시설에 대한 개선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A, B 노동자의 경우 현재 근무 조건이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낮 시간 동안 하는 감시 이외의 상시적인 활동이 있다는 점, 근무 중 밤 수면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각하다는 점 등은 감시, 단속적 노동으로 승인될 수 없는 요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승인은 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서류 접수를 통한 관행적 승인으로 신청의 98%가 승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세한 승인 기준을 상위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제안과 열악한 감시, 단속적 노동자의 근무 실태가 이미 2004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로 노동부에 제출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에야 가까스로 시행된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휴식의 기회도 추가 근무의 수당도 없을 정도로 노동 가치를 최소한으로 평가하는 감시, 단속적 노동의 개념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의 상한이 있어야 한다. 노동 가치가 최소화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에 맞는 엄격한 기준 수립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