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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 2014.1 아는 것이 힘이다?! 한노보연 이영일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미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다. 20년 전에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말이 지금에는 더욱 실감 나게 들린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TV나 신문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사실 이 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소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건강에 대한 정보나 메시지 또한 엄청난데,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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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 2014.1

아는 것이 힘이다?!


한노보연 이영일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미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다. 20년 전에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말이 지금에는 더욱 실감 나게 들린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TV나 신문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사실 이 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소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건강에 대한 정보나 메시지 또한 엄청난데,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라는 평가 도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건강에 대한 매체 광고, 올바른 약 복용법, 건강검진 결과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제작자, 검진 결과지를 발송하는 의료기관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반검진이든, 특수검진이든 건강검진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은 받을 것이다. 일반검진의 경우 기본적인 신체측정치 이외에도 혈압, 혈당 측정 및 간기능, 콩팥기능, 고지혈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인 검사들의 결과통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듯하지만, 막상 결과지를 받아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검진결과 통보서에는 참고치가 정상 A와 정상 B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막상 외래나 사업장 출장 검진에서 진료를 볼 때면 자신이 진료 받은 결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검진 결과표를 직접 들고 와서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을 보면 A, B, C, D로 나뉘는 코드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검사 결과의 이해에 관한 문제 외에도 질병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의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다수의 노동자는 고지혈증을 단순히 ‘살이 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수검진의 경우도 일반검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소음, 유기용제, 산화철 같은 분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특수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하는 검진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흔한 유해인자인 소음의 경우를 보면, 청력이 떨어져서 계속 2차 검사를 받으면서도 귀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소음 노출 작업으로 생기는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많은 노동자가 청력이 떨어지면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귀마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일부러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기용제의 경우 표지자 검사는 주로 소변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 결과를 노동자들이 유심히 살펴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그런데, 일반검진이든 특수검진이든 1년에 한 번꼴로 시행하는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노동자들만의 잘못일까? 노동자들의 무관심은 어떠한 것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며, 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없는 현재 한국의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특히, 상시 보건관리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관리자 또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2차 검진 대상자들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는 유해물질의 위해성, 검사항목의 의미와 결과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음의 경우 청력 2차 검진(오디오그램) 결과를 보여주면서 간략하게나마 검사 결과와 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귀마개 착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제조업, 폐기물 처리 관련업, 수리업 등 8개 항목은 종사하는 노동자수와 상관없이 업종 자체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5명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안전보건교육제도 등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전보건관리의 틀 안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보건교육의 확대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자들의 건강 검진은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병의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개인 건강관리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영세 사업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건관리제도가 정착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보건관리자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이 뒷받침된다면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평소의 건강관리 행태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