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6
경비직, 24시간 맞교대, 60~70대, 뇌심혈관계질환의 과거력, 퇴직 후 재취업, 수면 부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된 이후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들을 진료실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분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중첩된 상태라니 그 고단함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이루는 바탕에는 24시간 맞교대로 대표되는 초장시간 노동이 존재한다. 주 84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감시·단속업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근무 중에는 잠을 못 자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있을 정도니 열악한 근무 환경 이야기는 일일이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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