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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

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주지 않아 7월 한 달 내내 농성해서 8월 21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가 합법화되고 나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합원이 꽤 늘어났다. 올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도 평소 참여하는 조합원보다 4배가 더 참가했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번 일터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본 실태는 어떠한가.

2015년도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고장 난 계산기를 고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근로기준법 63조의 가산수당 이른바 0.5를 안 붙이는 거다. 대신 임금은 100% 줘야 하는데 당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300시간 일해도 계약서상 230시간 계약했다고 그만큼만 임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다른 노동자들 계약서도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상 시간, 임금, 노동조건이 다 달랐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할 의지가 없어서 투쟁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벌였다.

작년, 재작년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언론에서도 계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이주운동진영이 거세게 문제제기를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허가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이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고용허가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발하면서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는 현재 잠정 보류상태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9년 8개월을 꽉 채운 노동자를 ‘성실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올해 7월 3,000명의 노동자가 해당한다. 앞으로 매년 이만큼의 노동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용허가제가 끝나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책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고 노동비자나 영주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터뿐만 아니라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큰 장벽이라고 들었다.

이주민 가운데 백혈병이나 성병 같은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실행하는데 예산이 바닥나면 그나마 있는 병원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또 법무부 통보의 의무면제 지침으로 인해 병원이든 학교든 이주노동자의 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선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이나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현상들도 빚어지지만, 노동조합을 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하는 모범적인 현장사례도 충분히 있다. 또 앞으로 이주노조 지역지부가 있는 곳에서 선전전과 캠페인 노동조합 가입 신청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에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단결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를 바꾸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