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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교대근무 등 영향- 뇌종양 산재 확정도 처음.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 길 열리고,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되는 계기 되어야- 반올림 농성 528일째, 유산 불임 등 포함해 배제없는 보상 이루어지는 계기되길 ○ ‘불임’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78년생) 님의 ‘불임’ 에 대하여 지난 9일, 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산,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들이 알려진 이후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로 그 의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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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교대근무 등 영향

- 뇌종양 산재 확정도 처음.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 길 열리고,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되는 계기 되어야

- 반올림 농성 52일째, 유산 불임 등 포함해 배제없는 보상 이루어지는 계기되길



○ 불임’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78년생님의 불임’ 에 대하여 지난 9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하였다이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산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들이 알려진 이후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임에 대한 산재승인 이유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김○○님이 15년간 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비소 등 노출 영향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악성 뇌종양(교아세포종)” 피해 노동자 오○○(59년생,남성)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5일 산재(요양급여승인 통보를 하였다이번 결정은 뇌종양의 대표적 발암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에의 노출과 비소 등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뿐 아니라비전리방사선(전자기장)에의 노출을 그 인정근거로 삼았다뇌종양에 대한 산재인정 결정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고온검사 업무자 이윤정 님(80년생 여성)의 1심 산재인정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가 인용되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따라서 이번 오○○님의 뇌종양 산재인정이 뇌종양으로 산재가 확정된 첫 사례다.

 

○○님의 뇌종양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1983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비전리 방사선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이며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 근로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었던 점납 차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에너지 및 하이커런트 장비를 취급하여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추가적으로 2010년도 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결론이었고 당시에는 뇌종양이라는 상병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신경교종(Glioma; 뇌종양)에 대해 발암성 그룹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 생식독성 및 뇌종양 피해자들 산재인정의 계기로 이어지고주야간 교대근무독성화학물질 규제 등 정부차원의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되어야

 

반올림은 이번 <불임및 <뇌종양산재 인정 결정이같은 질환으로 고통 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어 산재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이번 두 건의 산재인정으로 현재까지 산재인정을 받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18(항소심 등 재판 중인 3명 포함)이고그 중 삼성반도체 피해자만 14(항소심 등 재판 중인 2명 포함)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유산과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피해자가 매우 많고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 27명이나 된다생식독성 피해와 더불어 희귀암인 뇌종양이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를 통한 규명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특히 주야간 교대근무각종 발암성 및 독성 화학물질들전리/비전리방사선 등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반올림 농성 528일째유산불임 포함해 배제 없는 보상되도록 삼성전자는 대화에 임해야

 

또한 반올림은 이번 산재인정 결정이 삼성전자와의 직업병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2015. 7월 권고)에 유산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만든 자체 보상위원회에서는 유산불임을 배제했었다. SK하이닉스에서도 유산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했음에도 삼성은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것이다따라서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등을 위해 반올림이 2015년 10월 7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현재 528일째 농성중이다. (2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삼성직업병 국회 청문회도 잠정 연기된 뒤로 소식이 없다삼성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반올림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반올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또 다른 백혈병 신청 사건에서는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승인산재보험제도 개선해야

 

<불임및 <뇌종양산재인정 판정과 달리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정○○님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요양급여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근무하였던 장소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과거 업무 환경에 대한 파악 및 유해요인 노출 위험성 평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그러나 이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같은 디캡 혹은 식각(세정업무를 수행하였던 황유미이숙영김경미 님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 법원이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는데도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정○○님의 백혈병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특히 정○○님은 웨이퍼 불량 분석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는 실험실에서 환기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현재 근무장소가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산재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법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법원은 같은 백혈병 피해자 고 김경미 님의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244)”고 하였다또한 고 이은주 님의 난소암 산재인정 판결에서도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반올림은 정○○님의 부당한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 및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예정이다.또한 반복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해노동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증거불충분 등의 사정으로 불승인이 남발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재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1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