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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7년 2월 1일~3월 5일 ◎ 국민안전처 동향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600억 투자(국민안전처, 1702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8&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국민안전처, 1702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배상책.. 더보기
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7년 2월 1일~3월 5일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600억 투자(국민안전처, 1702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8&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국민안전처, 1702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재난배상책임보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국민안전처, 170215)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16&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9.12지진 이후 10만건 가입 돌파! (국민안전처, 17021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2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기관별로 산재된 재난사고정보를 통합운용한다(국민안전처, 2017021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19&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관리한다 (국민안전처, 17022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2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재난에 강한 기업을 키운다 (국민안전처, 17022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25&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16, 재난피해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대폭 증가 (국민안전처, 17022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3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서울메트로 등 8개 운영기관 차량·역사시설 235건 지적(국민안전처, 17022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3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재난·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이 희망입니다 (국민안전처, 1703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541&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재해신청 상담 Call-Back 서비스 실시(20170302,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7484

 

 4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150만원까지 지급한다(20170302,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7482

 

 취약근로자 근로복지확충 및 복지격차 완화(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심의) - 체당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지원/ 이동근로자 쉼터 지원 등

(20170302,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481

 

 고용노동부, ‘17년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건강.고용보험 정보 활용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 강화(20170223, 보도자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465&bpage=2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20170220, 보도자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446&bpage=3

 


 안전보건공단 동향 


 근로자 건강보호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 (20170131)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실시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962&menuId=896&boardType=A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20170208)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0116&menuId=896&boardType=A

 

 건설현장 갱폼 사용 작업 안전대책 확인하세요 (20170220)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0493&menuId=896&boardType=A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20170220)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0492&menuId=896&boardType=A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20170224)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0615&menuId=896&boardType=A

 


 근로복지공단 동향 

 

 서울대병원 합동연구로 산재재활 선진화 기틀 마련(17022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2973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연구원 2016년 보고서 목록 중

- 박은주, 재해보상제도 연구

https://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program/S1T6C7/report_pg/view.do?total_search=&main_link=Y&division=3&field=&published=&sdate=&edate=&rows=&cpage=&keyword=&condition=&seq=5724

 

- 오종은, 산재보험 재정평가연구

https://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program/S1T6C7/report_pg/view.do?total_search=&main_link=Y&division=3&field=&published=&sdate=&edate=&rows=&cpage=&keyword=&condition=&seq=5725

 

- 김경하, 개정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방법 적용 실태 분석

https://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lay1/program/S1T6C7/report_pg/view.do?total_search=&main_link=Y&division=3&field=&published=&sdate=&edate=&rows=&cpage=&keyword=&condition=&seq=5722

 


 해외 동향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베릴륨 노출기준 강화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21)

https://www.kosha.or.kr/board.do?menuId=1572

 

 EU, 근로자 정신건강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21)

https://www.kosha.or.kr/board.do?menuId=1572

 

 사물인터넷(IoT)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22)

https://www.kosha.or.kr/board.do?menuId=1572

 

 영국 안전보건법규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액수 및 기소건수 급증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23)

https://www.kosha.or.kr/board.do?menuId=1572

 

 캘리포니아주, 직장 내 폭력 위험성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 도입 (국제노동브리프 2017 1)

 

https://www.kli.re.kr/kli/selectPdicalList.do?key=21&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


 독일, 노동자 안전 제고를 위한 작업장령 개정 (국제노동브리프 2017 1)

https://www.kli.re.kr/kli/selectPdicalList.do?key=21&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

 

 프랑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국제노동브리프 2017 1)

https://www.kli.re.kr/kli/selectPdicalList.do?key=21&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

 

 스웨덴, 초과근로 수당 못 받아(국제노동브리프 2017 1)

https://www.kli.re.kr/kli/selectPdicalList.do?key=21&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



◎ 의안

[노동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제2005380호 2/2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3&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38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제2005568호 2/10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56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면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고 노무비율을 통해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 하수급인인 영세 건설기계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가 근로자도 보험가입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제2005631호 2/14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6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으로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9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내용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및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안 제91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58인, 제2005664호 2/16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664

■ 제안이유 

일경험수련생은 그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경험수련생”을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또는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일경험수련생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함(안 제3조).

다. 일경험수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경험수련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사용자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하여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4인, 제2005788호 2/24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788

■ 제안이유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개선이 시급함.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방안,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숙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3인,제2005927호 3/2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9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서, 동 법안에서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첫째, 반드시 해당 작업 및 추가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둘째, 위험요인의 제거, 관계전문가를 통한 사고원인의 조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대재해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공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내용과 조치를 근로자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0조). 이러한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는 사고 발생 시 도급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급업체로 하여금 사고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