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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
월 간 「일 터」/[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산 재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사후처리보다는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방지하 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터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금속노조도 2015년 중앙교섭에서 위험성 평가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활동 아니 운동입니다. 사측 주도 혹은 안전보건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노동안전보건 활동 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살피고 개선해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또 다른 경험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준비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200명 규모의 A 사업장 경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획안에 대한 사전논의를 2개월가량 진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노동조합 스스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회사와 위험성 평가 사업 관련 합의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가량 기획안을 만들어 수정 보완 논의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A 사업장에서 노사가 평가사업의 목표, 평가도구, 조사 방법 등에 합의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적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비용문제, 활동시간 할애 문제, 조사 도구와 기준에 대한 문제,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문제 등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교섭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4-48호)에 규정한 법적 기준과 전국금속노조 중앙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근거로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실무교섭 시 원칙으로 삼은 것은 첫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을 노사가 추천하여 결정하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후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안한 조사방법과 시트를 활용한다. 넷째,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현장의 사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추후엔 주요하게 노사가 합의 해야 할 근무형태개선 사업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합의한 내용은 기관선정을 노동조합이 추천한 기관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안한 위험성 평가 시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인 노안 부장과 임단협 시기 활동시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회장 2명 등 3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의 현장조사 위원들이 1인당 80시간씩 현장조사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하며, 조합원 교육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업에 대한 교육, 평가 주요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의 교육, 최종보고서 중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등 3차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교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 동안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했던 노동안전보건관련 활동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이전 작업환경측정자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자료, 사고 및 업무상 재해 통계 자료, 노동시간과 작업량 자료,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후 조사과정과 개선과제 정리 시 참조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활력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과 연구진들이 논의를 통해 세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일터를 위험하게 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